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안전점검 실시기간
3.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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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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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급경사지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의2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3조 · 재해위험도평가 등제4조 · 상시계측관리제5조 · 행위 협의제6조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