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 (협회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협회의 감독협회회원행정안전부장관이제15의5조필요하다고의결사항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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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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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