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협회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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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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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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