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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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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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및 금액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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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제15조의3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15조의4 ·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제15조의5 · 협회의 감독제15조의6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5조의7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8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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