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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