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공적연금연계협의체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과제22의2조국민연금과연계급여와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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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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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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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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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