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영상편지등제작ㆍ수집통일부장관영상편지이산가족대통령령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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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영상편지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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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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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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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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