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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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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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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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동일 시·도 내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수수료 면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전등록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관련)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임 시·도 관할 밖이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임 시·도 관할 밖이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관할 등록관청 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신고 시 확보할 차고시설은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있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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