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요약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군용항공기감항성감항인증기준유지기술방위사업청장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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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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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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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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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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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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