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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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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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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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
위임 조문 · 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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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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