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 제6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7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8조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 제9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10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 제11조 ·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 제13조 ·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 제14조 ·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 제15조 ·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 제16조 ·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 제17조 ·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 제18조 ·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 제19조 · 포상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양벌규정
- 제5의2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 제6의2조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9의2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 제12의2조 · 신기술의 인증 등
- 제12의3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
- 제12의4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
- 제19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