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생명연구자원중앙행정기관조사관계현황제7의2조국제조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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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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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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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