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명연구자원법 제9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벌칙·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생명연구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