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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