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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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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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②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2.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8.31, 2017.9.5, 2022.1.21>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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