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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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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