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토지은행계정한국토지주택공사관리ㆍ운영회계연도와회계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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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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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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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