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간전문가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민간전문가 위촉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이상국토교통부장관이설립ㆍ운영연구경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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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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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