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간전문가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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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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