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동산금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부동산금융부동산투자회사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부동산투자회사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7>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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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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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