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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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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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09.9.21>
1.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인건비 및 관리비
4.각종 세금과 공과금
5.자본비용
6.각종 부담금
7.이주대책비
8.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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