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서류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서류의 발급신청비축대상토지등비축사업계획발급신청승인받발급이표시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서류의 사용 용도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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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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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