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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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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