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토지수급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급국토교통부장관수요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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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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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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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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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