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매수 청구의 절차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토지매수한국토지주택공사청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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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2016.8.31>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9.21>
1.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ㆍ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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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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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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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