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중소기업기본법외국인투자 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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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4.4.29, 2014.12.30, 2015.12.28>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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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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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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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