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국토기본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철도법물류정책기본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9.18, 2023.7.7>

1.「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