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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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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