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비축토지심사위원회공급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국토지주택공사위원장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2.30>
1.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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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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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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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