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공익사업시행자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토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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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예정지
4.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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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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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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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