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9.5>
1.상속에 의한 경우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3.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