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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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사업예정지
4.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자금계획서
2.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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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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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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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