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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