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의 변경사업계획사업시행자변경하려면대통령령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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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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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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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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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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