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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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지관리재원도 같은 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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