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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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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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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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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