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용의 부담)
①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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