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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