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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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함께 인용농어촌도로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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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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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지관리재원도 같은 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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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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