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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