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사업계획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토지소유자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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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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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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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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