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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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함께 인용농어촌도로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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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상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유지관리재원도 같은 법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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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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