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