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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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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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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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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