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손실규정보상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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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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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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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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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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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