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벌칙거짓이나승인실시계획허가받지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