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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