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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벌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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