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위 등의 제한행정대집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허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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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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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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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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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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