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실시계획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시행자변경사항이승인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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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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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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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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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