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3-08-08 공포2023-08-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8-082023-08-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3. 제3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4. 제4조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5. 제5조 ·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6. 제6조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7. 제7조 ·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8. 제8조 ·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9. 제9조 ·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10. 제10조 ·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11. 제11조 · 성능인증의 절차 등
  12. 제12조 ·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13. 제13조 ·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14. 제14조 · 원가계산용역기관
  15. 제15조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1의2조 · 공동사업
  18. 제4의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9. 제4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4의4조 · 위원의 해촉
  21. 제9의2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2. 제9의3조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23. 제9의4조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24. 제9의5조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25. 제14의2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26. 제14의3조 ·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