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0. 10. 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3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0. 10. 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