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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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4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0. 10. 8.>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현장검증…
제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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