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26 공포2025-03-27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6, 시행일 2025-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4. 제4조 ·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5. 제5조 · 지적측량의 구분 등
  6. 제6조 ·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7. 제7조 · 지적측량의 방법 등
  8. 제8조 · 지적삼각점측량
  9. 제9조 ·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10. 제10조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11. 제11조 ·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12. 제12조 · 지적도근점측량
  13. 제13조 ·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14. 제14조 ·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15. 제15조 ·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16. 제16조 ·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17. 제17조 ·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18. 제18조 ·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19. 제19조 · 면적측정의 대상
  20. 제20조 · 면적측정의 방법 등
  21. 제21조 ·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22. 제22조 · 지적확정측량
  23. 제2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24. 제24조 ·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25. 제25조 · 지적현황측량
  26. 제26조 ·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27. 제27조 ·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28. 제28조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29. 제29조 · 문서의 서식
  30. 제2조의2 ·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