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26 공포2025-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27 | 2024-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 제4조 · 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 제5조 · 지적측량의 구분 등
- 제6조 ·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 제7조 · 지적측량의 방법 등
- 제8조 · 지적삼각점측량
- 제9조 ·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 제10조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제11조 ·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 제12조 · 지적도근점측량
- 제13조 ·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 제14조 ·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 제15조 · 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 제16조 ·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제17조 ·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 제18조 ·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19조 · 면적측정의 대상
- 제20조 · 면적측정의 방법 등
- 제21조 ·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 제22조 · 지적확정측량
- 제2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
- 제24조 ·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 제25조 · 지적현황측량
- 제26조 ·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 제27조 ·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 제28조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 제29조 · 문서의 서식
- 제2의2조 ·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