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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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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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제19조 · 상환의무의 통지제20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1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제21조의2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22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제24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5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30조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제31조 ·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