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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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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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