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3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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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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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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