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 제5조 · 손실보상
-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8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 제9조 · 생태숲의 지정기준
- 제10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 ·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 제5의2조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제5의3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의4조 · 효과성평가
- 제6의2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 제6의3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 제7의2조 ·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제7의3조 ·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 제7의4조 ·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의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의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제7의7조 ·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 제7의8조 ·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 제12의2조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 제12의3조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12의4조 · 수목진료 실태조사
- 제12의5조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 제12의6조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제12의7조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2의8조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제12의9조 · 나무병원의 등록 등
- 제24의2조
- 제29의2조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2의5조
- 제32의6조
- 제32의7조
- 제32의8조
- 제32의9조
- 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10조 ·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 제12의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2의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의1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2의14조 · 나무의사의 교육
- 제12의15조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 제12의16조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 제32의10조
- 제32의11조
- 제32의12조
- 제32의13조
- 제32의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