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 제4조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5. 제5조 · 손실보상
  6. 제6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7.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8. 제8조 ·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9. 제9조 · 생태숲의 지정기준
  10. 제10조 ·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포상금의 지급
  34. 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5. 제35조 ·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3의2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38. 제5의2조 ·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39. 제5의3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0. 제5의4조 · 효과성평가
  41. 제6의2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42. 제6의3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43. 제7의2조 ·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44. 제7의3조 ·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45. 제7의4조 ·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46. 제7의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47. 제7의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48. 제7의7조 ·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49. 제7의8조 ·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50. 제12의2조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51. 제12의3조 ·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2. 제12의4조 · 수목진료 실태조사
  53. 제12의5조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54. 제12의6조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55. 제12의7조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6. 제12의8조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57. 제12의9조 · 나무병원의 등록 등
  58. 제24의2조
  59. 제29의2조
  60. 제32의2조
  61. 제32의3조
  62. 제32의4조
  63. 제32의5조
  64. 제32의6조
  65. 제32의7조
  66. 제32의8조
  67. 제32의9조
  68. 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70. 제12의10조 ·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71. 제12의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72. 제12의1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3. 제12의13조 · 정관의 기재사항
  74. 제12의14조 · 나무의사의 교육
  75. 제12의15조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76. 제12의16조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77. 제32의10조
  78. 제32의11조
  79. 제32의12조
  80. 제32의13조
  81. 제32의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