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수목진료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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